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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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위 과정(D-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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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과정(D-2-6)
사증발급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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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입학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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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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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증발급신청
재외공관, 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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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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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입국
체류기간 2년 이내, 유효기간 2년의 유학(D-2) 복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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