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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로고 국제교류처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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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비자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

  • 정규 학위 과정(D-2-1~4·7)

  • 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과정(D-2-6)

사증발급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 STEP 01

    입학허가서 신청

  • STEP 0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STEP 03

    사증발급신청

    재외공관, 본인 신청

  • STEP 04

    사증 발급

  • STEP 05

    입국

체류기간 2년 이내, 유효기간 2년의 유학(D-2) 복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결핵진단서

    해당 국가

    1. 네팔 2. 동티모르 3. 러시아 4. 말레이시아 5. 몽골 6. 미얀마 7. 방글라데시 8. 베트남 9. 스리랑카 10. 우즈베키스탄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중국 14. 캄보디아 15. 키르기스 16. 태국 17. 파키스탄 18. 필리핀(이상 '16.3.2.) 19. 라오스('17.9.1.) 20. 카자흐스탄 21. 타지키스탄 22. 우크라이나 23. 아제르바이잔 24. 벨라루스 25. 몰도바공화국 26. 나이지리아 27. 남아프리카공화국 28. 에티오피아 29. 콩고민주공화국 30. 케냐 31. 모잠비크 32. 짐바브웨 33. 앙골라 34. 페루 35. 파푸아뉴기니(이상 '20. 4. 1. 지정)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